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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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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20.12.7, 2022.08.22, 2025.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7>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7, 2025.12.29.>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0.12.7>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29.>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2.2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7>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20.12.7>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20.12.7>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거친 예산은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15. 2020.12.7, 2025.12.29.>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또는 1억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신설 2018.11.15.> 2. 청소, 방호,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 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군위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위탁사무별 담당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9.>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위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9.> 1. 수탁기관의 선정 및 선정결과 이의신청 <신설 2025.12.29.> 2. 재위탁 및 재계약의 적정성 <신설 2025.12.29.>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5.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단체장, 부위원장은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중 내부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된다. <개정 2020.12.7, 2025.12.29., 2026.8.18.> 1. 관계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관련 민간위탁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위촉위원 중 심사 대상기관과 혈연ㆍ지연ㆍ학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제8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9.]

제9조 수탁사무의 처리

제9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시설 등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29.>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5.12.29.>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위탁을 허용하는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2.29.>]

제1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2.29.>]

제11조 협약체결등

제11조(협약체결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12.29.>]

제12조 지휘ㆍ감독

제12조(지휘ㆍ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7>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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