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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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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4., 2023. 6. 30., 2026. 8.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16., 2020. 5. 14., 2023. 6. 30.> 1. “출산양육지원금” 이란 신생아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와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으로 출생 축하금, 양육 지원금, 첫돌 축하금, 입학 축하금, 재학 지원금을 말한다. 2.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출생아 또는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난임" 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4. 삭제 <2024. 3. 29.> 5. 삭제 <2024. 3. 29.> 6. “세자녀 이상 가정”이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자녀 중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시행일: 2024. 1. 1.] 제2조제6호 <개정 2026. 8. 18.> 7.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신설 2026. 8. 18.> 8. “임신축하용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6. 8. 18.>

제2조의2 지원사업

제2조의2(지원사업)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업 2.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 3. 세자녀 이상 가족 의료비 지원 사업 4. 임신축하용품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8.18.]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개정 2016. 12. 16., 2020. 5. 14., 2023. 6. 30., 2024. 3. 29., 2026. 8. 18.> [제목개정 2023. 6. 30., 2026. 8. 18.] 1. 출생 축하금 가. 출생 또는 입양(군에 입양신고 된 12개월 미만 아이)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개정 2026. 8. 18.> 나. 삭제 <2024. 3. 29.> 2. 양육 지원금: 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첫돌 축하금: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첫돌)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4. 입학 축하금: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5. 재학 지원금: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아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5, 2016.12.16., 2020. 5. 14., 2020. 12. 24., 2023. 6. 30., 2026. 8. 18.> [제목개정 2023. 6. 30.] 1. 제3조제1항: 별표 지원내용 <개정 2026. 8. 18.> 2. 제3조제2항: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6. 8. 18.> 3. 제3조제3항: 당해연도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6. 8. 18.> 4. 제3조제4항: 당해연도 세부추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8.>

제5조 신청안내 및 건강관리 등

제5조(신청안내 및 건강관리 등) ① 읍ㆍ면장은 전입신고서 및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신청한 산모 및 출생아에 대하여는 건강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및 지급절차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첫돌 축하금, 입학 축하금, 재학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술비 청구서를, 세자녀 이상 가족 의료비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 보건소장에게, 출생 축하금, 양육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행정안전부예규 제291호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6, 2017. 12. 29., 2023. 6. 30., 2026. 8. 18.> [시행일: 2024. 1. 1.] 제6조제1항 ②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출생ㆍ양육ㆍ첫돌ㆍ입학ㆍ재학, 세자녀 이상 가족 의료비 지원 관련 신청은 자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하고, 난임부부 시술비는 시술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신청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기간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6.,

제7조 지원의 중단

제7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제9조 지원대상자 관리 대장

제9조(지원대상자 관리 대장)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현황 등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 명단을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2026. 8. 18.>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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