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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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따른다. 2. “일반쓰레기” 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 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정의에 따른다. 4.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방법으로 보관 또는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규정한 폐기물 및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영 제8조에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 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31.> 2. 대행구역ㆍ범위ㆍ기간ㆍ폐기물의 종류 3.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처리비용 정산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계약 해지 3.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한 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한 평가결과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ㆍ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예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사유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그 밖에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의 예외 사유 가.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집게차량 등) 부착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나. 가로 청소작업 또는 노면 진공청소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작업의 종류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8.]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지급, 실제조사, 환수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와의 계약체결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발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처리비용(이하 "대행료"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31.> ② 제1항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임금지급 대장 및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그 밖의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볍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의 급여 청구 등 거짓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간ㆍ오지 등으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공동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범위,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일반쓰레기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연탄재는 부서져 흩날리지 않게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3.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이하 "봉투미사용폐기물"이라 한다)과 대형폐기물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신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 폐기물에 부착 후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배출 4. 마을단위 공동쓰레기는 군수가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공동배출 5.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6.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의 배출요령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 ②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을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폐기물반입허가를 받아서 배출자가 직접 반입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을 구분하여 배출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한 경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9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보관 또는 수집ㆍ운반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31.>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경우에는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가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반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3. 31.>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반입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ㆍ <개정 2025. 3. 31.> ④ 제2조제7호의 일시다량발생폐기물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31.>
제10조(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의 실시와 폐기물의 적정보관ㆍ처리 등의 조치를 하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ㆍ <개정 2025. 3. 31.> ③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
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일반쓰레기와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청소 및 자연정화활동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재사용봉투는 일반 유통매장이나 가정에서 사용 후 일반쓰레기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담아서 배출 한다.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노란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재사용봉투는 엷은 하늘색으로 한다. ③ 재질은 생분해성수지,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필름 중 군수가 정하는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형태, 재질, 규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공공용 봉투에 한정하여 PㆍP(폴리프로필렌)포대 및 마대로 별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5종(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으로 하며 크기 및 두께는 조달청 표준규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