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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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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8.>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농업ㆍ유통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제3조 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전문유통판매업체가 유통하는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4. 6. 26.>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개정 2026.8.18.>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7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4. 6. 26.>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4. 6. 2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5조제1항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 기금의 일부를 법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6.> ④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18.] [시행일: 2024. 8. 21.] 제9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 기금운용관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6. 26.>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금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금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6. 26.>

제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26., 2026. 8. 18.>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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