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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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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전문개정 2024. 6. 26.]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2., 2026.8.18.>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실과소장,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 6. 2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30., 2024. 6. 26., 2026. 8. 18.>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재산총괄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고,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10.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적업무 담당과장, 산림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5.10.30., 2024. 6. 26.>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및 도시계획 관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법률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6.> 1.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4. 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7.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0.11.22, 2014.3.10.,2015.10.30.>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대장가액 3천만 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19.6.27.>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27.>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공유재산 운영상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16]

제8조 실태조사

제8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3.1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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