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ㆍ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군위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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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ㆍ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9., 2017. 6. 30., 2019. 11. 14., 2020. 12. 21., 2021. 5. 17., 2021. 12. 21., 2022. 12. 22., 2023. 6. 30., 2024. 6. 26., 2025. 5. 26.> 1. “문화시설”이란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말하며,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등의 기본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 피아노, 조명, 음향ㆍ무대시설, 비상발전기, 냉ㆍ난방기 등을 포함한다. 2. “체육시설”이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종합테니스장, 사회인 야구장, 양궁장, 풋살장, 군위종합운동장이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포함된 필요한 시설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삭제 <2017. 6. 30.> 4.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이란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5. “전용사용자”란 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단, 시설의 일부 사용이라도 영
제3조(기능) 문화회관, 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7.> 1. 군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개정 2017.06.30.> 2. <삭제 2017.06.30.> 3.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4. 그 밖에 군민을 위한 문화ㆍ체육사업
제4조(사용허가 및 이용) ① 문화ㆍ체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군수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특별한 시설물 설치, 반입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06.30., 2026.08.18.> ②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심신단련을 위한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전시, 체육행사 및 일반 행사 <개정 2013.3.29., 2024.6.2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 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④ 단체 및 개인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3.3.29.> ⑤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 및 이용 시간은 제10조에 따른다. <신설 2026.8.18.>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2개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문화ㆍ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개정 2013.3.29.>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문화ㆍ체육행사 <개정 2013.3.29.>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문화ㆍ체육활동(경기연습은 직장 및 체육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정 2026.8.18.> 6. 문화ㆍ체육활동 이외의 각종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3.3.29.>
제6조(관람권 발행) ①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직접 기획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권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2024. 6. 26.> ② 군수는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 및 관내주민에게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제6조의2(관람료 반환) 제6조에 따라 납부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제7조(사용허가 및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종교의 포교 및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신청을 한 경우 3. 시설의 설립목적과 시설 관리상의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상업적 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3.3.29.> 6.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3.3.2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3.3.29.>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개정 2013.3.29
제8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문화ㆍ예술 창작활동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연간, 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6.>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시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 문화 및 체육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제공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예약시스템 내 예약단체명, 예약자명 등 예약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8.18.> ④ 체육시설의 이용 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6.8.18.>
제9조(시설의 개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 주관의 특별 행사기간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3.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 및 이용시간) ① 시설의 전용허가 사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단서삭제 2021.12.21.> ② 체육시설의 일반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 및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8.18.> 1. 국민체육센터: 06:00 ∼ 22:00(월∼금) 06:00 ∼ 15:00(토, 일) 2. 종합테니스장: 06:00 ∼ 22:00(월∼금) 09:00 ∼ 18:00(토, 일) <전문개정 2021.5.17.,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12.21.>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6.> 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⑤ 사용개시 시점은 시설 사용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시설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한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 이용료는 부가세를 포함한 별표 2와 같으며, 이용자는 이용 전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센터의 이용인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9., 202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