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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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 및 국가정책 반영을 위하여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한다. 1. 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부합하는 기관의 설치 및 유치에 관한 사항 2. 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행정수도 조성을 위한 분야별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공론화, 지역 여론 수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에 위원회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 1명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교수 3. 경제, 사회, 문화,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방향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