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용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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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용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용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 8. 18.> 2. “공공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제4조(기본원칙)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개정, 2026. 8. 18.> 2. 이용자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개정, 2026. 8. 18.>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개정, 2026. 8. 18.>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5조(적용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8. 18.> 1. 범용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3. 범용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범용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8. 18.> 1. 범용디자인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범용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연간 목표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3. 범용디자인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시민 또는 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범용디자인 지침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범용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지침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6. 8.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방안 등을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6. 8. 18.> 1. 제5조에 따른 범용디자인의 적용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3.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4. 제9조에 따른 지침의 수립ㆍ변경<개정, 2026. 8. 18.> 5. 제1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8. 1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6. 8. 18.> ③ 당연직 위원은 범용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8. 18.>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개정, 2026. 8. 18.> 2. 범용디자인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시계획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사회복지 분야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개정, 2026. 8. 18.>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범용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개정, 2026. 8. 1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범용디자인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 8. 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