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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개정, 2025. 11. 14.>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 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권고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제4조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제4조(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계획 2.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기술 발굴ㆍ개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홍보 및 교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5조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제5조(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이로운 점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을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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