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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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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6. 8. 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4. 4. 12.><개정, 2026. 8. 18.>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게시해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4. 4. 12.><개정, 2026. 8. 18.>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

제3조 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시장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같은 법 제13호의 공공시설 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 9. 29.>[후단 신설, 2025. 9. 29.><개정, 2026. 8. 18.> 가.<삭제, 2025. 9. 29.> 나.<삭제, 2025. 9. 29.> 다.<삭제, 2025. 9. 29.> 2.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일 것. 다만, 같은 구역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개정, 2026. 8. 18.> [전문개정, 2024. 4. 12.]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 예정구역”이라 한다)의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개정, 2026. 8. 18.> 2. 지정 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지정 예정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개정, 2026. 8. 18.>

제5조 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1. 골목형상점가별 조직화 및 특화 사업<개정, 2026. 8. 18.>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3. 행사, 축제 및 누리집ㆍ블로그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 등 상권홍보 및 공동마케팅 사업<개정, 2026. 8. 18.>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개정, 2026. 8. 18.> 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 6.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 사업<신설, 2024. 4. 12.><개정, 2026. 8. 18.> 7.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설치 사업<신설, 2024. 4. 12.><개정, 2026. 8. 18.> 8.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4. 4. 12.>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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