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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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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디엔에이(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분야를 포함한다.<개정, 2026. 8. 18.> 가. 생명공학, 의학ㆍ약학 지식에 근거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개정, 2026. 8. 18.> 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 분야 다. 원격 지능형 건강관리(스마트 헬스케어) 등 의료ㆍ건강관리 서비스 분야<개정, 2026. 8. 18.> 라. 그 밖에 바이오 관련 산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개정, 2026. 8. 18.>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기업의 유치와 지속적 성장 및 경쟁력 강화 등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개정, 2026. 8. 18.>

제4조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1.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 계획<개정, 2026. 8. 18.> 3.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5조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1.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기반시설의 조성<개정, 2026. 8. 18.> 3.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유치 4.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개최, 홍보 및 정보교류 5.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및 시험ㆍ인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6. 8. 18.>

제6조 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7조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8. 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6. 8. 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개정, 2026. 8. 18.> 2.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개정, 2026. 8. 18.> 4.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6. 8. 18.> ④ 위

제8조 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 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개정, 2026. 8. 18.> 2. 정부나 시가 출연한 연구기관ㆍ기업지원기관<개정, 2026. 8. 18.> 3.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구의 바이오산업 육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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