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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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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6. 8.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 2.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5. 9. 29.><개정, 2026. 8. 18.> 3. “복지서비스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6. 8. 18.>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6. 8. 18.>

제4조 기본 방향

제4조(기본 방향)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및 지원의 기본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8. 18.>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입주자의 자활 촉진 3.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6. 8. 18.>

제6조 사업주체의 책무

제6조(사업주체의 책무)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제7조 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3조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6. 8. 18.>

제8조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제8조(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을 유지ㆍ보수하는 등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개정, 2026. 8. 18.>

제9조 시설개선 지원

제9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사업<개정, 2026. 8. 18.> 3.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개정, 2026. 8. 18.> 4. 노후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기능 향상 사업 등<개정, 2026. 8. 18.>

제10조 임대보증금, 관리비 등의 지원

제10조(임대보증금, 관리비 등의 지원) <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융자 2.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공공하수도사용료ㆍ물이용부담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공동관리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8. 18.>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일반회계 전출 또는 임대료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26. 8. 18.>

제11조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제11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을 강화하고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1. 고용 촉진을 위한 채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개정, 2026. 8. 18.>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부대시설 임차 4.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5. 그 밖에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6. 8. 18.>

제12조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제12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개정, 2026. 8. 18.>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③ 시장은 독거노인 세대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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