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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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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전문개정, 2026. 8. 18.]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수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개정, 2026. 8. 18.> 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하는 기업<개정, 2026. 8. 18.> 5. 시 지원금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전문개정, 2026. 8. 18.]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및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6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4.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5.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6.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8. 18.>

제7조 장애인기업의 우대

제7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개정, 2023. 3. 6.> 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개정, 2026. 8. 18.>

제8조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8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기업활동지원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3. 6.><개정, 2026. 8. 18.>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누리집 등에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 인식 확산 3. 그 밖에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6. 8. 18.>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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