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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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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사고”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말한다. 2.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 권고 또는 건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개정, 2026. 8. 18.> 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에 적용한다.<개정, 2026. 8. 18.>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중대사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8. 18.>

제5조 사고조사

제5조(사고조사)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사고조사를 해야 하며, 사고조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③ 사고조사요원은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6. 8. 18.> ④ 사고조사요원은 조사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 결과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중대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활용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 8. 18.]

제6조 사고현장의 협조의무

제6조(사고현장의 협조의무) 중대사고가 발생한 사고현장의 관계인은 자료제출, 의견청취, 현장출입 등의 조사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제7조 2차 피해 예방 조치

제7조(2차 피해 예방 조치) 시장은 사고조사 결과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1. 중대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 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 정비<개정, 2026. 8. 18.> 4. 그 밖에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제8조 중대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권고

제8조(중대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권고) 시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9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제9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지식 활용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중대사고 발생현황 등을 참고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6. 8. 18.>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개정, 2026. 8. 18.> 3.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개정, 2026. 8. 18.> 4.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6. 8. 18.> 5.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을 말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개정, 2026. 8. 18.> 6. 그 밖에 시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사고조사 중 전문 분야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11조 제척, 기피 및 회피

제11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시장은 위원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제척해야 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6. 8. 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중대사고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인 경우<개정, 2026. 8. 18.> 2. 위원이 해당 중대사고의 당사자와 친족ㆍ가족 관계이거나 그러한 관계였을 경우[전문개정, 2026. 8. 18.] 3. 위원이 해당 중대사고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개정, 2026. 8. 18.> 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했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개정, 2026. 8. 18.>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사를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6.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6. 8. 18.>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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