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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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소방서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단서 신설, 2021. 9. 24.>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 11. 13.> 4.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신설, 2021. 9. 24.>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예산 절감, 규제개혁 및 근무혁신에 기여한 자<개정, 2021. 9. 24.>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선진지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시의 실ㆍ국ㆍ본부장, 보좌기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의회사무처장, 읍ㆍ면ㆍ동장(제3조 단서에 따라 소방서장이 포상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의 과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및 구급대장)은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시장(제3조 단서에 따라 소방서장이 포상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0.) (개정, 2017. 7. 20.) <개정, 2021. 9. 24.> ② 시민이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나눔을 실천한 자, 안전에 이바지한 자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포상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15. 7. 30.) ③ 제5조에 따른 표창장 및 제6조에 따른 감사장의 수여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제10조의3에 따른 소방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9. 24.><개정, 2023. 12. 18.> ④ <삭제, 2021. 9. 24.>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개정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제3조 본문에 따라 시장이 포상권자가 되는 포상의 공적심사 및 포상취소 심사 등을 위하여 시에 세종특별자치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1. 9.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1. 9. 24.] <개정, 2021. 9. 24.>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실ㆍ국ㆍ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7. 20.) [제2항에서 이동, 2021. 9. 24.]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1. 9. 2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분야별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 9. 24.] <개정, 2021. 9. 24.>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1. 9. 24.]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1. 9. 2
제10조의3(소방서 공적심사위원회) ① 제3조 단서에 따라 소방서장이 포상권자가 되는 포상의 공적심사 및 포상취소 심사 등을 위하여 소방서에 소방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방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방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방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행정과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④ 소방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소방경이 된다. ⑤ 소방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