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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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시 및 시 소재 읍ㆍ면ㆍ동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개정, 2024. 11.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 “남성의용소방대”라 한다),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여성의용소방대”라 한다)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 “혼성의용소방대”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③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않은 면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전문의용소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해산명령 등)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명령, 감원 또는 인근 의용소방대와 분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행정구역의 개편, 인구 감소 등 지역 여건이 변경된 경우 2. 의용소방대의 정원에 3분의 1 이상 결원이 발생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3. 의용소방대의 화합을 저해하는 심한 분쟁이 있거나 의용소방대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 4.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에 불응하거나 소방정책에 반하는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로서의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11. 15.]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려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시 및 소방기관 게시판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추천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④ 의용소방대장(전담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지역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1. 15.> 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ㆍ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등) 제2조제5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5.>
제7조(대장 등의 연임) 관할 소방서장이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연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연임 대상자의 임기 종료 전까지 제11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대장 및 부대장의 연임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정원) 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지역: 남성의용소방대 60명, 여성의용소방대 50명 2. 면지역: 남성의용소방대 30명, 여성의용소방대 20명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50명 3. 동지역: 남성의용소방대 35명, 여성의용소방대 25명 또는 혼성의용소방대 60명 4. 지역의용소방대: 20명 5. 전문의용소방대: 20명<개정, 2019. 11. 15.> 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제9조(신분증의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삭제, 2026. 8. 18.>
제11조(구성) 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