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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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시에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고유상표를 말한다. 3. (삭제, 2017. 9. 29.)
제3조(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농특산물의 품질유지와 상품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농특산물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상품에 대하여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품목에 한정하여 공동상표를 해당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공동상표를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동상표의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 또는 확대표시가 가능하며, 포장재 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 심벌마크 및 별표 2의 로고타입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3. 10. 4.>
제4조(공동상표의 제정 등) ① 공동상표의 명칭과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이 공동상표를 추가제정ㆍ변경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공동상표심의위원회 설치) 공동상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의 제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사용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사용승인과 취소에 관한 사항 4.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동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신설, 2023. 10. 4.> 3. NH농협은행 세종영업본부장 [제2호에서 이동, 2023. 10. 4.]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세종사무소장<신설, 2023. 10. 4.> 5. 그 밖에 학계, 전문기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3. 10. 4.]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 1. 5.)(개정 2015. 3. 30.)(개정, 2016. 3. 21.)(개정, 2017. 2. 6.)<개정, 2023. 10. 4.> 1. 농특산물 업무 담당 국장<신설, 2023. 10. 4.> 2. 농특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소집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삭제, 2026. 8. 18.> 3.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10.20.)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0.20.)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20.)
제11조(사용대상 품목)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