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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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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 설립인가 신청

제3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해야 한다) 각 1부<개정, 2026. 8. 18.>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제4조 시설 기준

제4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5조 시설 제공 및 사용료

제5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 ① 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대해 그 시설물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제7조 보조금 회계

제7조(보조금 회계)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검사 결과를 문화원에 알려야 하며,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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