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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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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ㆍ통장의 임무

제2조(이ㆍ통장의 임무) ① 이ㆍ통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26. 8. 18.> ② 이ㆍ통장은 이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이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개정, 2026. 8. 18.>

제3조 복무

제3조(복무)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ㆍ통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이ㆍ통장이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행정업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 8. 18.] ③ 이ㆍ통장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26. 8. 18.> ④ 이ㆍ통장이 바뀔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ㆍ통 담당공무원 참관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6. 8. 18.>

제4조 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ㆍ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②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5조 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ㆍ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부담금 및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6조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제6조(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이ㆍ통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8. 18.> 1. 단체상해보험 가입 2. 업무추진과 관련한 각종 물품 3. 국내ㆍ외 연수(단,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모범 이ㆍ통장으로 선발된 경우에 한한다) 4. 이ㆍ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식견을 함양하기 위한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개정,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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