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이 시설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6. 8. 18.> ② 가공센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천로 315-37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등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가공센터에 제공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가공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 8. 18.> 5. “제품”이란 가공센터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제조된 시제품, 반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에서는 농업인 등의 농산물가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2. 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3.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육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8. 18.>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구개발, 품질관리, 기계장비 등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각종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 <개정, 2026. 8. 18.>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전문개정, 2026. 8. 18.] 1. 가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 시 일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6. 8. 18.><단서 신설, 2026. 8. 18.> 2. 제4조제4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개정, 2026. 8. 18.> ② 가공시설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8조(사용료)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전문개정, 2026. 8. 18.] 3. 신상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컨설팅 및 생산
제10조(사용료 반환) ①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6. 8. 18.]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 시작 전: 전부 반환 2. 사용 시작 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본조신설, 2026. 8. 18.]
제11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 소비를 위해 시설을 사용한 경우 2. 식품제조ㆍ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개정, 2026. 8. 18.>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센터가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사용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식품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