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정지역”이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해제지역”이란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으로부터 해제된 지역을 말한다. 3. “예정지역 등”이란 예정지역과 해제지역을 말한다. 4. “읍ㆍ면지역”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예정지역과 해제지역을 제외한 지역 5.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14조에 따른 지침을 말한다. 다만, 해제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말한다.<신설, 2025. 4. 9.> [본조신설, 2020. 12. 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 12. 18.>
제3조(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2. 10.)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삭제, 2021. 11. 15.>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24. 7. 12.> 가. 예정지역 등에서의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개정, 2020. 12. 18.> 나. 예정지역 등에서의 획지형 단독주택 용지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의 단독주택<개정, 2020. 12. 18.> 다. 예정지역 등에서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개정, 2020. 12. 18.> 라. 예정지역 등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20. 12. 18.> 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예정지역 등에서는 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예정지역 등에서는 30세대 이상), 오피스텔 30실 이상, 그 밖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4. 7. 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8. 12. 10.)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전문 개정, 2018. 12. 10.)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8. 12.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2. 10.)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4. 9. 30.> ④ 시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 ⑤ 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제8조의2(사전자문)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심의 신청 이전에 건축물의 입지ㆍ배치 등 별표 1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자문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사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자문대상 건축물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사전자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1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자문하여야 한다. ⑥ 사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전자문을 신청한 자가 사전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사전자문위원회 회의장소와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전자문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심의 신청 시 사전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법률 위반 등 특
제8조의3(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심의사항 및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9. 30.>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전문 신설, 2018. 12. 10.)
제9조(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구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개정, 2018. 12. 10.)<단서 신설, 2026. 8. 18.>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보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12. 10.)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8. 12. 10.) 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10.) ⑥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의 의결 및 회의 운영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