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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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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6. 8. 18.> 3.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15.9.30., 2016.12.20.)<개정, 2021. 2. 10.> 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외국인 포함)으로 등록(신고)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 2. 10.>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전ㆍ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가ㆍ허가할 때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⑥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10.> ⑦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제3조의2 실태조사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3. 7. 10.> 1.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인 경우 지역건설산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했던 사항 6.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본조신설, 2020. 9. 21.]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 및 부실한 설계ㆍ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제5조 분할발주 등

제5조(분할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개정, 2023. 10. 4.>

제6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시장은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지역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1. 2. 10.><개정, 2021. 7. 15.> ②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5.>

제7조의2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제7조의2(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시장은 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0.]

제7조의3 지역건설산업종사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제7조의3(지역건설산업종사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종사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ㆍ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본조신설, 2023. 10. 4.]

제8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개정, 2020. 9. 21.><개정, 2021. 2. 10.><개정, 2021. 7. 15.>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사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 2. 10.>

제9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제9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의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모범 건설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0. 4.> 6.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신설, 2023. 10. 4.>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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