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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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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노동자의 고용과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6., 2024.9.23.>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 설치 및 해체공사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6.8.18.> 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 다.「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 라.「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마.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2.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3.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4. "용역사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을 말한다. 5. "관급공사"란 나주시 또는 나주시 출자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6. "건설

제3조 적용 대상 범위

제3조(적용 대상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금액이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 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단,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등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제4조(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시장은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2. 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확대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3.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나주시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5. 건설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 6.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불법 고용 근절 7. 각종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조치 등 8. 그 밖에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제목개정 2023.1.6.]

제5조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5조(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1.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2.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3. 체불임금 등 근절 4.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 5. 그 밖에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등

제6조(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가 건설노동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제목개정 2023.1.6.]

제7조 건설노동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제7조(건설노동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1.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ㆍ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 및 교육 강화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을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공사 종료 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6.]

제8조 노동계약서 작성 등

제8조(노동계약서 작성 등) ①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1. 건설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노동계약 2.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②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건설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제목개정 2023.1.6.]

제9조 건설노동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9조(건설노동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①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노동자의 고용 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반드시 성명, 주소, 사용일,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개정 2023.1.6.>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6.]

제10조 임금 등 지급 상황 파악

제10조(임금 등 지급 상황 파악) ① 발주자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와 임금 등 청구 확인서가 일치하여 임금 등이 지급되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임금 등 청구 확인서 등

제11조(임금 등 청구 확인서 등) ①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금 청구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 지급 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 청구 확인서 또는 임금 지급 계획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등과 제10조에 따른 내역서와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및 재료비 등의 일정 부분을 조기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선급금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가 지급 및 사전 통지

제12조(대가 지급 및 사전 통지)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자는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식당 게시판 등 건설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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