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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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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9.> 1.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6.8.18.>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한쪽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시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 위촉 해제

제6조(위원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7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3.6.> ②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규모화와 각 분야별 협업을 통한 전략사업 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3.6.>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3.6.>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경영 컨설팅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지원센터 위탁운영

제11조(지원센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ㆍ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계약 및 기간

제12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탁을 받은 자의 능력을 평가한 후 3년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제1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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