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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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주시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나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유치대상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외에 다른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6.8.1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과 공공기관 등 유치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6.8.18.>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나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시장인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8.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위원장(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8.18.>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6.8.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