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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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지원 대상) 조례 제4조의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된 자”라 함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나주시에 1년 이상 된 자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나주시에 1년 이상 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신기술개발사업의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①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개발사업은 관내의 연구기관(지원센터)이나 대학 등(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관내에 소재한 연구기관 등이 신기술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타 지역의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신기술개발사업은 연구기관(지원센터)이나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 후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국내ㆍ외 시장개척 지원)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박람회, 전시회, 판매촉진 등 시장개척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 기관 지원행사를 참가할 때에는 타 기관 지원을 포함하여 직접 경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6.8.18.>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우리시가 주관하는 무역교류단, 해외 직판행사 등에 참가하는 업체의 체재비를 제외한 행사 참가 직접 경비 2.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박람회, 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업체의 체재비를 제외한 박람회 참가 직접 경비
제5조(브랜드 및 디자인 개선 지원) 조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개선사업은 전문기관(업체)과 협약을 체결 후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환경개선 지원) 조례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노후 시설 개보수 정비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소상공인의 노후 간판 정비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등
제7조(관련단체 지원) 조례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단체는 일정한 목적과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이어야 한다.
제8조(지원 신청) ① 조례 제4조제1호, 제4호, 제6호,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년도 결산서(재무제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공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조달청과 납품단가계약서, 백화점 및 대형유통회사와의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6. 영업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함) 7. 최근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사본 각 1부 8. 종업원 명부(주소지가 기록된 명부) 1부 9. 수출 실적 증명서 1부(수출업체에 한함) 10. 특허 등 산업재산권 등록증, KS표시허가증, ISO인증서, 기술혁신형기업 등 지정서, 품질인증서, 우수특산물지정서 등 사본(등록ㆍ인증ㆍ지정시에 한함) 11. 연구기관 등 협약 체결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②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개척사업 등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
제9조(읍면동장 추천) 제8조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장은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 나주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업체(소)의 지역기여도에 대한 검토 후 2일 이내에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 심사)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신청 사업에 대하여 중복지원사업 여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에 사전 협의(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일자리경제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부서 등 협의를 반영하여 지원 신청서에 의거 심사기준 및 평가표(별표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사전 심사를 거쳐 종합 평점이 80점 이상인 신청자만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8.10.5.>
제11조(관계인 등의 출석) 위원회는 지원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청업체(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완료보고) 조례 제4조제1호 내지 제8호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로 교부결정을 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나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완료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