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등에 따라 나주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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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등에 따라 나주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자체감사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체감사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 등"이란 자체감사 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시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나주시의회가 요구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 및 조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감사대상기관)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5., 2019.7.9., 2021.5.20., 2025.10.13., 2026.8.18.> 1. 나주시 본청, 직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2.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ㆍ시비 보조(출연)단체(이하 "보조단체"라 한다) 3. 개별 법령에 따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비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 4.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또는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제5조(감사대상 사무) ①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10.5., 2019.7.9.> ② 보조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위탁기관 등에 대한 감사는 법령ㆍ조례ㆍ계약 등에 의하여 시장의 감독을 받는 범위 안에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 종류 및 범위 등) ① 감사는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복무감사ㆍ일상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직원의 복무위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진정서 등 민원사무 처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민원감사 포함) 5. 일상감사 :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감사종류별 감사기간과 범위 등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부서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 및 시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전문성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교육원 등에서 감사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관은 분야별 감사담당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감사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자체감사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의 종류, 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 기관과 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초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간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감사실시 계획 통보) ① 감사부서 장은 제10조 연간계획에 따라 실지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감사의 대상, 기간, 인원 및 범위 등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찰 등 감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중복감사 지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6.8.18.>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