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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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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3.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20., 2008.9.10., 2016.11.1., 2023.12.29.>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시 본청과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 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라 함은 당직사령과 당직반장을 보좌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3.2.24.>]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나주시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9.10., 2016.11.1., 2025.10.13.> [제2조에서 이동 <2023.2.24.>]

제4조 당직의 구분 및 수당

제4조(당직의 구분 및 수당)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7.20., 2023.12.29.>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당직(일직 및 숙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휴무하지 못한 당직 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다만, 패널티 적용으로 인한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1.1.> <개정 2023.2.24., 2025.4.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1.1.>

제6조 당직근무인원

제6조(당직근무인원) ① 당직근무인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5.7.20., 2023.2.24.>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당직근무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5.7.20., 2008.9.10., 2023.2.24.> ③ 삭제 <2005.7.20.>

제7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7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시 본청사(농업기술센터 포함)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6조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5.7.20., 2016.11.1., 2023.2.24., 2025.4.4.> 1. 토요일 및 공휴일 가. 당직반장 6급 이하(당직반원 중 상위자) : 1명 나. 당직반원 7급 이하 : 2명 이하 2. 평일숙직 가. 당직반장 6급 이하(당직반원 중 상위자) : 1명 나. 당직반원 7급 이하 : 2명 이하 ② 당직사령 이하 반원은 정규직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3.12.29.>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반원을 둘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8조 당직명령

제8조(당직명령) ① 당직명령은 1일 명령으로 한다. ② 당직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명령부에 따라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관별 명령권자가 발령하고, 당직 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은 소속 부서장을 거쳐 통지한다. <개정 2005.7.20., 2008.9.10., 2009.8.3.,2016.11.1., 2018.10.5., 2022.9.20., 2023.2.24., 2024.7.1., 2025.4.4.> 1. 시 본청사(농업기술센터 포함) : 시민행정교통국장 2. 농업기술센터 제2청사 : 농업기술센터소장 3. 보건소 : 보건소장 4. 읍ㆍ면ㆍ동 : 읍면동장 5. 외청 및 그 외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 장

제9조 당직면제

제9조(당직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직을 면제한다. <개정 2023.2.24.> 1. 국가ㆍ지방4급 이상 공무원(단 비상시는 제외) 2. 읍ㆍ면ㆍ동장(개정 2005.7.20., 2008.9.10.) 3. 신체조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당직유예

제10조(당직유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한다. <개정 2023.2.24.> 1. 감염병의 우려가 있는 환자 2. 그 밖에 특히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당직교체

제11조(당직교체)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당직일 정오까지(일직은 전일)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직 승인자에게 대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자는 당직대직을 승인한 후 당직명령부의 소정란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자의 유고로 연서가 불가능할 때에는 교체 근무자만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9.10., 2011.2.14.2015.1.6.,2016.11.1., 2023.2.24.>

제12조 비치문서 및 물품

제12조(비치문서 및 물품) ① 당직실에는 별표 2의 당직근무수칙과 다음 문서 및 물품을 비치, 게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16.11.1., 2020. 9. 11., 2023.2.24.> 1. 당직명령부(별지 제1호서식) 2.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3. 직원 비상연락망 4. 비상연락 체계도 5. 당직원 명찰 6. 비상 호루라기 7. 손전등 및 양초 8. 각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 및 비상열쇠 9. 각종 동향 및 생활민원접수보고대장(별지 제3호서식) 10. 차량운행 확인대장(별지 제5호서식)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목개정 2020. 9. 11.]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9호에 따른 문서는 당직근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행정 전산망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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