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체육진흥과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보호 육성, 시의 명예 선양을 위한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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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체육진흥과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보호 육성, 시의 명예 선양을 위한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2조(설치 종목)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나주시청 사이클, 육상 선수단(이하 "선수단"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2.22.>
제3조(구성) ① 선수단의 임원은 당연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1. 단 장 : 부시장 2. 부 단 장 : 직장운동경기부 담당부서의 장 3. 주 무 : 직장운동경기부 담당팀장 ② 선수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도자와 선수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원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2.19., 2016.12.30., 2019.2.22., 2019.12.31.> 1. 지도자 : 감독 1, 코치 1 2. 선 수 : 사이클 8명, 육상 6명 이내
제4조(임무) ① 단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관리ㆍ감독ㆍ보호한다.<개정 2022.3.2.>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3.2.> ③ 주무는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과 회계업무를 관리한다.<개정 2022.3.2.> ④ 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선수의 발굴ㆍ육성지도,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선수의 훈련ㆍ대회참가 사항, 합숙소 관리 등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3.2.> ⑤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선수 체력관리, 경기지도, 차량관리를 수행하며, 감독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3.2.> ⑥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3.2.>
제5조(자격) ① 지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선수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22.> ② 선수는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감독이 추천할 경우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9.2.22.>
제5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
제6조(임용 계약) ① 단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 계약한다. ② 지도자의 임용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단장의 추천을 받아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선수의 임용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지도자의 의견에 따라 계약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④ 지도자 및 선수와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⑤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 및 선수 간의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체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제6조의2(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①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2. 계약금 및 연봉 3. 복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3.2.]
제7조(임용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3.2.> 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의2. 입단 추천서(별지 제1호의2서식) 1의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1호의3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 1부 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7. 명함판사진 2매 8. 해당 자격증(사본) 또는 증명서 9.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10. 삭제 11.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2. 동의서(별지 제3호의2서식) 13.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함) 14. 지도자ㆍ선수 등록 증명서 1부
제8조(인사기록)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2.3.2.>
제9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사기록 등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제10조(정의) ① 단원에게 연봉제를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22., 2019.12.31.> 1.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비, 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연봉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