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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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조례"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자치입법권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이라 함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시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3. "훈령"이라 함은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 한다. 4. "예규"라 함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 한다.
제3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단ㆍ소(이하 “관련부서”라 한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0.5., 2019.7.9., 2021.12.24., 2023.7.12.> ②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4.> 1. 입법이유 2. 주요골자 3. 입법내용 4.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입법예고) ①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4.>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6조(심사 기준)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자치법규안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4.> 1. 형식심사 가. 구비서류와 입법형식, 구성체제의 적합성 나. 입법예고 여부와 의견반영 여부 다. 사전협의ㆍ인가ㆍ승인 등 필요한 선행 절차 이행 여부 2. 내용심사 가. 법령과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ㆍ지침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나. 국가나 시의 중점시책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다.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법규용어의 통일, 표현의 적절성 등의 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 라. 시민의 권익침해나 주민 간 형평성 저해 여부 마. 그 밖의 자치법규 시행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유무
제7조(심사 방법) 기획예산실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수정,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2.14., 2015.1.6.)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관광과장, 건설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1.12.24., 2022.9.20., 2024.7.1., 2026.8.18.> ② 삭제 <2021.12.24.>
제9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24.> 1.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삭제 <2021.12.24.>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0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직속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때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