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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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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광양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광양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및 온라인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서비스”란 자료의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정보이용교육,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이 제공하는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 및 비품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서관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공정하고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정보서비스 및 정보이용 교육 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5. 문화행사 및 지역사회 연계ㆍ협력사업 운영 6. 다른 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 출입이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도서관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자료의 관리

제8조(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시민의 정보이용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오염ㆍ훼손되거나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및 2년 이상 연체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자료의 대출ㆍ열람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기증자료

제9조(기증자료) ① 시장은 공중의 열람 및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자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10조(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1조 이동도서관 운영

제11조(이동도서관 운영) ① 시장은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시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순회한다. 1.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 2. 공동주택단지 등 인구 밀집지역 3. 그 밖에 이동도서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12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제12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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