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장흥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장흥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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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장흥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하며, 군수가 임명한다)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및 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군수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2.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3.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군수의 지도ㆍ감독 또는 국ㆍ통합특별시비 보조를 받는 단체ㆍ법인 <개정 2026. 8. 18.>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자체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 8. 18.> 1. 종합감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의 수행 및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ㆍ복무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 또는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용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독립성) ① 군수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군수에게 감사 관련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은 군수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군수 또는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전문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원 및 감사ㆍ회계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감사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등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감사ㆍ회계전문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9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 ⑥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군수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바로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감사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연간 감사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1.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시간과 감사인원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