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장흥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한 지원대상은 장흥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 및 댐주변 지역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해를 받는 영농법인과 작목반 및 가구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6. 8. 18.> 1. 주민부담액이 별도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 2.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 여건 등이 빈약한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 3.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 ② 제1항의 대상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재원관리

제3조(재원관리) ①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재원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3. 10.>

제4조 대상사업 및 자금지원방법

제4조(대상사업 및 자금지원방법) ①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사업은 입주자가 확정되고, 건물신축 예정지구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융자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②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사업비는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생산기반사업 : 농지조성(합배미 및 객토), 소형관정개발, 농로개보수, 농기계구입비, 그 밖의 기반사업등 <개정 2026. 8. 18.> 2. 공공사업 : 경로시설, 보육시설, 공설묘지조성, 진입로정비, 간이상수도시설, 마을광장포장사업, 마을회관정비, 간이휴게소시설, 기타복지시설 등 ③ 특별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며, 사업비는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댐주변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2. 영세가구 생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 입식부엌, 화장실개량 등) ④ 소득증대사업은 축산업, 수산업, 식량ㆍ특용ㆍ과수ㆍ원예작물, 기타 소득사업에 한하여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융자한도액은 영농법인 또는 작목반당 1억원 이하, 가구당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총 사업비의 6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제5조 위탁 금융기관 지정 등

제5조(위탁 금융기관 지정 등)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소득증대사업 융자금의 운용과 관리는 금융기관을 별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한다. ② 위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위탁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6. 8. 18.> ③ 위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보전,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 처리하되, 업무위탁 범위와 위탁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군수와 위탁계약(협약)에 따라 정한다. ④ 채권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 기금운영계획

제6조(기금운영계획)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제8조 전문직 요원보수등

제8조(전문직 요원보수등) ① 조례 제6조제7호의 이주대책 및 비수몰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직 요원의 보수는 1년에 25백만원 부터 30백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후 보수를 지급한다. ② 다만, 직무수행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할 경우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제9조 대부기간

제9조(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사업(3년 이내) - 2년거치 1년 이내 상환 2. 중기사업(3년 이상 5년 미만)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3. 장기사업(4년 이상 7년 이하) -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4. 단기ㆍ중기ㆍ장기사업의 대부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이율

제10조(이율)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제11조 보조금 교부신청 또는 융자금 대부신청

제11조(보조금 교부신청 또는 융자금 대부신청)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영농법인과 작목반 또는 가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보조금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 융자금 신청서를 별도 작성하여 당해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대부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에 의견을 기재하여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대부 신청은 매년 3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융자결정 통지 및 사업의 착수

제12조(융자결정 통지 및 사업의 착수) ①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선정되면 위탁금융기관과 읍ㆍ면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