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장흥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므로써 행정의 능률활ㆍ경제화ㆍ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7. 5. 26.,2017. 9. 15.〉
장흥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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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장흥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므로써 행정의 능률활ㆍ경제화ㆍ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7. 5. 26.,2017. 9. 15.〉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9. 15〉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 5. 26, 2017. 9. 15.〉 1. "제안" 이란 장흥군의 모집에 의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개정 2017. 9. 15〉 2. "체택제안" 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7. 9. 15〉 3. "실시" 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9. 15〉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자유제안과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 9. 15〉 ② 자유제안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7. 9. 15., 2026. 8. 18.〉 ③ 공모제안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7. 9. 15., 2026. 8. 18.〉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7. 9. 15., 2026. 8. 18.〉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개정 1997. 5. 26〉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1997. 5. 26〉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국가 또는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개정 2017. 9. 15〉 7.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개정 2017. 9. 15〉 8. 그 밖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것.〈개정 1997. 5. 26, 2017. 9. 15., 2026. 8. 18.〉
제6조(제안자의 자격) 장흥군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9. 15〉
제7조 삭제〈1997. 5. 26〉
제8조(의견조회)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삭제〈1997. 5. 26〉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제안자가 언제든지 주관부서에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모집의 시기와 횟수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온라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내에 접수한 제안이어야 한다.〈개정 1997. 5. 26, 2017. 9. 15〉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안자 별로 제안에 대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 정도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15〉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17. 9. 15〉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5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7. 9. 15〉
제12조 삭제〈1997.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