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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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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우수자원봉사자“란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2년간 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또는 사람으로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남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센터장 선임방법

제7조(센터장 선임방법) ①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해남군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지원

제9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 수립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시행 및 관련 주요사항에 관한 심의 4. 제6조에 따른 위탁 법인 선정에 관한 심의 5. 제7조에 따른 센터장 선임에 관한 심의 6.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7. 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자원봉사와 복지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의 대표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자원봉사활동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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