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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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해남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목적으로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용 2.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7월 31일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속이 필요한 경우 그 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자원처리시설 주변영향지원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해남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해남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