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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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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 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의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 하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2.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 900밀리미터 또는 통수단면 0.7제곱미터 이상), 오수관(안지름 500밀리미터 이상)의 설치ㆍ개축ㆍ수선ㆍ유지관리 및 차집관거의 준설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5. 간선관거 이하 하수관거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6.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제5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사비의 산출

제6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9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의 표준단가에 의한다. ② 일반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수수료 : 실 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10,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 5,000원

제7조 공사비납부 및 환불

제7조(공사비납부 및 환불) ① 조례 제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 지정 금융기관에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정산후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시행

제8조(공사시행) ① 공사시행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은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제9조 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제9조(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① 시공자가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3년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시에는 하자 보증금을 광양시에 귀속한다.

제10조 지체상금

제10조(지체상금) 시공자가 시공한 공사가 시장이 지시한 시공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체상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11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이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2조 사용개시등의 신고

제12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2. 3.〉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2.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별지 제4의2호 서식) 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제반산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30% 이상인 사용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 개시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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