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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급수공사대행 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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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 2026. 8.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로서 제1조의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2026. 8. 18.> 2. “대행업소”란 제1호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3. “시공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급수공사대행업(이하 "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개정 2026. 8. 18.> 3. 관련 기술자 보유현황(별지 제4호서식) 4. 장비 및 공구 보유현황(별지 제5호서식) 5. 영업소(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개정 2026. 8. 18.> 7.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8. 경영상태 확인서

제4조 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4. 10. 7., 2026. 8. 18.>

제5조 정원

제5조(정원) 급수전 2,500전을 기준으로 하여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 <개정 2026. 8. 18.>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 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지정기간 만료 후 신규 모집공고는 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실시하고, 대행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격여부 판단 후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6. 3. 29.>

제8조 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제9조

제9조 삭제 < 2016. 3. 29.>

제10조 공사시공요령

제10조(공사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용 자재는 위생안전기준에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 급수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없이 채권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별표2의 공사표시판을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현장대리인)를 배치하여 시공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군수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 3. 29.>

제12조 공사의 중지 및 재시공명령

제12조(공사의 중지 및 재시공명령) ① 대행업자가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규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9조의 경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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