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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사무위임 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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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6. 25, 2025. 11. 12.>

제2조 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11. 12., 2026. 8. 18.>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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