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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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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입법, 자치법규의 정비ㆍ관리 및 법령질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무행정사무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1. 1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를 장흥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개정 2025. 11. 12.> 3. "규칙"이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다만, 군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개정 2025. 11. 12.> 4. "훈령"이란 군수가 군 본청 및 직속기관과 읍면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5.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한다. 6. "공고"란 군수가 일정한 사항을 일시적으로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7. "고시"란 군수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8.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여 공포하기 전까지의

제4조 조례ㆍ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4조(조례ㆍ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2.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3. 군의 조직이나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군의회 의결을 거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5.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벌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정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1.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2.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 4. 조례의 위임 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5. 11. 12.> 5. 그 밖에 개별법령중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정한 사항

제5조 방침결정

제5조(방침결정) ① 입법하고자 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조례안을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조례안의 입법계획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나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방침문서로 간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계획안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예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2. 23.> 1. 입법의 배경 및 현황 2. 입법의 필요성 또는 이유 3. 법적근거 또는 그 밖의 근거가 될만한 사항 4. 주요골자(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입법 추진일정 6. 협의, 승인 등 필요한 조치사항 7. 입법 초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각종지표 및 비교자료

제6조 입법안 작성

제6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 1. 입안시 입법의 용어ㆍ형식ㆍ체제 등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자치입법실무편람」에 따른다. <개정 2026. 8. 18.> 2. 입법안은 반드시 관련 부서의 장과의 협의 및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 <개정 2018. 10. 1.> 3. 자치법규 등이 시행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2. 23.> 1. 입법이유 2. 주요골자 3. 입법안(제정ㆍ개정안 또는 폐지안) 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 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관계법령 발췌내용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관계법령, 자치법규 등) 6. 예산조치사항(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방침결정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제7조 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의견을 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부서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장흥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2026. 2. 23.>

제8조 입법예고

제8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 때에는 「장흥군 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고문안을 작성 기획홍보실장의 협의를 거친 후 입법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예고문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입법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내용별로 분석하여 군민의사가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조례안ㆍ규칙안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 입법예고 생략 등

제9조(입법예고 생략 등) ①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홍보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후 예고내용의 중요한 변경이나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입법안 심사

제10조(입법안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홍보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관련기관 등과의 사전협의, 각종 위원회의 심의결과 문서사본 2.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문서사본 3. 다른 시ㆍ군 입법례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6. 2. 23.>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다.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의 실시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여부 나. 법령과 통합특별시 조례와의 저촉여부 <개정 2026. 8. 18.> 다. 구성체제 및 법령용어의 적합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마.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사. 규제심사 등

제11조 반려 및 수정ㆍ보완

제11조(반려 및 수정ㆍ보완) ① 기획홍보실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ㆍ보완을 요청 받은 주관부서의장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입법안제ㆍ개정 또는 폐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영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홍보실장에게 통보하고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결과 통보 등

제12조(심사결과 통보 등) ① 기획홍보실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자치법규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3.>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입법안을 수정ㆍ보완하여 관련 부서의 장 등의 협조 서명후 부군수까지 결재를 받은 후에 기획홍보실장에게 장흥군 조례ㆍ규칙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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