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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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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란 「통계법」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개정 1997. 5. 26, 2018. 6. 25〉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 6. 25>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기획홍보실에 둔다.〈개정 1996. 10. 7, 1998. 9. 14, 개정 2018. 6. 25, 2018.10.1〉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명과 카드관리요원 1명을 둔다. <개정 개정 2018. 6. 25> ② 통계통제관은 기획홍보실장이, 통계주임은 통계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6. 10. 7, 1998. 9. 14, 1999. 12. 30, 2002. 8. 5, 2017. 6. 30.2018.101〉 ③ 카드관리요원은 기획홍보실 통계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1996. 10. 7, 1998. 9. 14, 1999. 12. 30, 2002. 8. 5, 2018. 6. 25. 2024. 10. 7.〉

제6조 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2. 통계의 심사통제 및 구성 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서 작성 및 공표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 6. 그 밖의 통계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개정 2018. 6. 25> 4. 그 밖에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6. 25>

제8조 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 각 실과소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서식 및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 다만, 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통계표 부본 1통을 붙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2026. 8. 18.>

제9조 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3. 다른 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개정 2018. 6. 25> 4. 통계서식의 상이 유무 5. 통계조사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1조 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12조 카드의 정리

제12조(카드의 정리) ① 각 실ㆍ과ㆍ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5> 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ㆍ과ㆍ소장의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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