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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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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ㆍ면 단위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내 자원의 연계ㆍ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2026. 8. 18. 개정>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2026. 8. 18. 개정>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군수가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협의체를 둔다.

제5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6. 8. 18. 개정>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군수가 되고, 공동위원장 중 나머지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26. 8. 18. 개정>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2026. 8. 18. 개정>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2026. 8. 18. 개정>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시설, 단체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제6조 실무협의체의 기능

제6조(실무협의체의 기능)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2026. 8. 18. 개정> 1.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2. 실무분과에서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3.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4.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7조 실무협의체의 구성

제7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 10. 12> <개정 2022. 11.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실무팀장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실무팀장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실무팀장 5.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 실무분과

제8조(실무분과) 실무분과는 복지 분야별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026. 8. 18. 개정>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와 관련된 모니터링 2.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모니터링

제9조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제9조(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삭제 2021. 9. 15.> 5. 행정리의 이장ㆍ부녀회장 및 자원봉사단체의 구성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 9. 15.>

제11조 위원명단 공개

제11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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