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 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 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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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 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 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가족과 사회 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 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돌봄, 안전이 구현되는 행복한 도시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2028. 8. 18. 개정>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028. 8. 18. 개정>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2028. 8. 18. 개정> ② 모든 군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군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라. 맞벌이 부부ㆍ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마.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바.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성 주류화 조치) 군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지 예산) 군수는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적극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 성 인지적 정책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1조(성인지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2.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성인지 예산 업무와 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성인지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군수가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2028. 8.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