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해남군립예술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해남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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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해남군립예술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예술단의 종류) 해남군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국악단, 성인합창단, 소년ㆍ소녀합창단을 둔다. <개정 2022. 12. 1.>
제3조(구성) <개정 2026. 8. 18.>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며 각 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악단 : 지휘자 1명과 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성인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소년ㆍ소녀합창단 :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예술단의 사무를 통합ㆍ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개정 2022. 12. 1.> ① 단장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2. 1.> ② 국악단, 성인, 소년ㆍ소녀합창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한다. ③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연습 및 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신설 2022. 12. 1.> ④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사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개정 2022. 12. 1.> ① 지휘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8. 18.> ② 반주자는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8. 18.> ③ 단원은 해당하는 단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예술단별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8. 18.> ④ 삭제 <2026. 8. 18.> ⑤ 사무장은 예술단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2. 12. 1.>
제6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6. 8. 18.>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및 채점 기준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의2(전형위원) <신설 2026. 8. 18.> ① 단원을 공개전형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 별로 4명 이상 5명 이하의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와 식견이 풍부한 사람을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전형위원 3분의 1 이상은 해당 예술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③ 전형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전형 심사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전형에 참석한 전형위원의 수당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촉연령)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65세 이하로 하고 소년ㆍ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18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12. 1.> <개정 2023. 7. 3.> <개정 2026. 8. 18.> ② 지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개정 2026. 8. 18.>
제8조(위촉기간) ① 지휘자,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단원을 해촉할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자 2.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 <개정 2022. 12. 1.>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5. 기타 공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제10조(명예단원의 위촉) 예술단의 단원으로서 퇴직한 자나 예술단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자에 대하여는 각단의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예술단의 업무)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보존 및 육성 2. 지방문화예술의 연구 및 교육 3. 군민을 위한 예술 공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