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 청소년복지증진, 생활체육시설,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 및 지역주민의 정보이용ㆍ독서진흥ㆍ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해남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해남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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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 청소년복지증진, 생활체육시설,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 및 지역주민의 정보이용ㆍ독서진흥ㆍ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해남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제2조(기능) 해남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 이라 한다) 내에 문예체육시설관(이하 "문체관"이라 한다), 문화의 집,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두어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2.1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6> 1. "문체관" 이란 공연장, 다목적실, 생활체육시설, 군민광장(야외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2.16> 2. "문체관의 사용" 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영화상영,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 게시, 영화촬영(녹화)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2.16> 3. "문화의 집" 이란 정보미디어실, 세미나실, 문화동아리실, 문화활동실, 문화나눔실, 문화창작실, 안내데스크 등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2.16> <개정 2022. 10. 4.> 4. "도서관" 이란 어린이자료실, 제1종합자료실, 제2종합자료실, 씨네하우스, 영상창작실 등 주민의 정보이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5.2.16> <개정 2022. 10. 4.> 5. "이용자" 란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2.16> 6. "사용자" 란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2.16> 7. "사용료" 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2.16>
제3조의2(관람료의 징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연ㆍ전시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관람료는 군수가 각 공연 및 전시 등에 따라 정한다.〈신설 2015. 10. 8〉 ③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수도 있다.(공모사업 선정, 기업체 지원 공연 등)〈신설 2015. 10. 8〉
제4조(사용허가)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1.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문예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개정 2015.2.16> 4. 상행위 및 그 밖에 문예회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때 <개정 2015.2.16>
제6조(허가의 취소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1.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2.16>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2.16>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개정 2015.2.16>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금(대관료)만 반환하고 그 밖에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6>
제7조(사용자의 변상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실비의 복구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 3. 9.>
제8조(사용자의 설비) ① 문예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철거된 설비를 7일 이내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예회관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② 문예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2.16> ③ 공연장 및 다목적실의 사용시간은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시마다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1. 1시간 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기 납부한 사용료의 80퍼센트 4. 3시간 이상 : 기 납부한 사용료의 100퍼센트(다만, 4시간을 초과 사용할 수 없음) ④ 문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강생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필요에 따라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문예회관을 사용하거나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는 사전 협의로서 갈음한다. <개정 2020. 6. 1.> ② 감면의 종류 및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감면(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 일체)은 재난 위기경보 단계 “심각”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6. 1.> 가. <삭제 2020. 6. 1.> 나. <삭제 2020. 6. 1.> 2. 일부감면(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 군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순수한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와 공공복리행사 나. 교육기관에서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 다. 군에서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라. 영리목적이 아닌 군민정서 순화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공연 마. 공연연습을 위한 시설 사용 바.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의 비영리목적의 시설 사용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급 2.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급 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급 및 사용료 10% 배상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급 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10% 공제 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