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구매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 <개정 2026. 8. 18.>
해남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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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구매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 <개정 2026. 8.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공공기관과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 <개정 2025. 7. 1.>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관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7. 1.> 1.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에 따른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2. 해남군의회 3.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구매촉진 계획수립 등) ① 관내 공공기관 등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촉진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개정 2026. 8. 18.> ② 군수는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 정보 및 공공기관 등의 발주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 7. 1.> <제3조에서 이동>
제5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전문건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정보
제6조(지역상품 구매촉진) <개정 2026. 8. 18.> 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구매확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개정 2026. 8. 18.>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개정 2026. 8. 18.> 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7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해남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