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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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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ㆍ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장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실)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공연, 영화상영, 교육, 수강 등 문예회관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5. “관람자”는 유료 또는 무료로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여, “관람료”란 유료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문예회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에 둔다.(개정 2026.8.18.)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문예회관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문예회관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문예회관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문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예회관 사용 허가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관람권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사용료, 관람료 등 그 밖의 모든 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ㆍ행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문예회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전여가 선용, 문화강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장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 휴관일

제6조(휴관일) 문예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예회관 사용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3.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에 사유로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입장제한

제7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자, 만취자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및 음식물을 휴대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ㆍ전시 등 행사 진행과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ㆍ행사ㆍ전시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관리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 위반시의 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사업실적평가에 따라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일부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제9조(일부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① 군수는 문화ㆍ예술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단체와 그 밖의 단체에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는 연장 사용을 희망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군민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군 단위 행사 4.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5. 그 밖의 각종 행사(영화상영 포함) ③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공연 및 전시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학술세미나 등과 같은 일반행사

제11조 허가의 제한

제11조(허가의 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 정서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를 두 차례 이상 받은 자가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위반 및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군수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6.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7.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1조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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