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ㆍ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장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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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ㆍ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장성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실)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공연, 영화상영, 교육, 수강 등 문예회관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5. “관람자”는 유료 또는 무료로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여, “관람료”란 유료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문예회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에 둔다.(개정 2026.8.18.)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문예회관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문예회관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문예회관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문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문예회관 사용 허가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관람권 발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사용료, 관람료 등 그 밖의 모든 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ㆍ행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 문예회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전여가 선용, 문화강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장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휴관일) 문예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예회관 사용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3.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에 사유로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자, 만취자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및 음식물을 휴대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ㆍ전시 등 행사 진행과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ㆍ행사ㆍ전시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관리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 위반시의 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사업실적평가에 따라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일부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① 군수는 문화ㆍ예술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단체와 그 밖의 단체에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는 연장 사용을 희망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군민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군 단위 행사 4.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5. 그 밖의 각종 행사(영화상영 포함) ③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일정이 겹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공연 및 전시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학술세미나 등과 같은 일반행사
제11조(허가의 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 정서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를 두 차례 이상 받은 자가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위반 및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군수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6.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7.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1조제2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