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사회복지증진 및 노인ㆍ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 2007.7.30, 2008.6.24, 2018.9.21, 2019.2.12. 2022.1.11.)
장성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사회복지증진 및 노인ㆍ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 2007.7.30, 2008.6.24, 2018.9.21, 2019.2.12. 2022.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9. 25, 2019. 2. 12) 2.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9. 21, 2019. 2. 12) 3. “자활기업”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8.27, 2018.9.21, 2019.2.12)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이하“수급자자녀”라 한다)라 함은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를 말한다. 5.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9조 등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한 자를 말한다. 6.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신설 2008.6.24)
제3조(기금의 조성) 장성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9.21, 2019.2.12) 1. 국고보조금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금(개정 2026.8.18.) 2.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4.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5.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8.9.21)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 장학사업 3. 노인복지사업 4. 장애인복지사업(신설 2008.6.24)
제5조 제5조 2(기금의 존속기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3](개정 2019.12.24., 2024.11.8.)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08.12.31, 2018.8.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9.21) 1. 세무회계과장, 주민복지과장(임명직)(개정 2008.5.30, 2013.7.8 2022.12.23.)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위촉직) 3. 공익을 대표하는 자(위촉직) 4.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9.21)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안 3.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복지기획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 5.30, 2019. 2. 12)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9.21)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개정 2008.5.30, 2013.7.8)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 2007.1.10)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1)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하는 서류
제12조(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1, 2019.2.12)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8.9.21)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8.9.21) 3.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8.9.21, 2019.2.12) 4.「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9.21)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개정 2018.9.21)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6. 수급자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융자지원 7.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