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여 향토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 문화 보존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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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여 향토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 문화 보존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등 국가유산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정 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 예술, 학술, 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6.8.18.) 1. 향토유형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민속자료, 금석문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 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 으로서 향토 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②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향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③ “향토문화유산
제3조(향토문화유산 보호 기본원칙)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는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자문에 응하도록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0. 2.>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0. 2.> 1. 당연직 위원으로 부군수와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신설 2025. 10. 2.> 2.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1인 및 역사학, 건축학,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사회학 등 국가유산 관련 전문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관외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신설 2025. 10. 2.>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0. 2.> ④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신설 2025. 10. 2.> 3. 향토문화유산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0. 2.> 6. 향토문화유산 조사 및 수집<신설 2025. 10. 2.> 7. 기타 군수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유형문화유산, 향토무형유산으로 구분 지정한다.<개정 2025. 10. 2.>
제7조(지정기준)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10. 2.> ②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문화유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고시 및 효력발생)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당해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향토문화유산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지정서 교부) ①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지정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해제) ①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시 지정 해제된다. 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정 유산으로 지정된 경우<개정 2025. 10. 2., 2026. 8. 18.> 2.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완전히 변형되었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개정 2025. 10. 2.> 4.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타 시ㆍ군으로 이사하였을 경우<개정 2025. 10. 2.> 5.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장기간 기능활동을 하지 않거나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개정 2025. 10. 2.> ②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ㆍ점유자ㆍ이장ㆍ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유산은 군에서 직접 관리한다.
제12조(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문화유산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3.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한 주변 정비, 경내 정화 및 보호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