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장성군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업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타 용어의 정의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주택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3. “복리시설”이란 「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공동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 지원대상 범위

제4조(지원대상 범위)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3.「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20세대 이상) ②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은「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과 군인아파트이며 회사사택과 기숙사 및 전체 건축물 중 상업용 비율이 50% 이상인 건축물 내 주택과 사업주체가 관리중인 임대아파트는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18.2.14.> ③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 공종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8.18.)

제5조 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지 내 도로ㆍ주차장 및 보안등의 보수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휴게시설의 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개선 5.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6.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7. 옥외하수도 시설의 보수 8. CCTV 설치ㆍ보수 <신설 2024.6.11.> 9.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ㆍ보수 <신설 2024.6.11.> 10. 외벽 도장 및 옥상 방수 보수 <신설 2024.6.11.> 11. 노후 승강기 등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이용시설 보수 <신설 2024.6.11.>

제6조 지원사업 신청

제6조(지원사업 신청)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 공동주택지원 심의ㆍ의결

제7조(공동주택지원 심의ㆍ의결) 군수는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장성군 건축 조례」제7조에 따른 장성군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7, 2020.5.29.) 1. 공동주택관리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결정 및 정산

제8조(지원결정 및 정산)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의견 및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신청자가 여러명인 경우 공동주택의 준공시기,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별표 2 기준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결정은 건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60% 범위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지원상한액은 4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사업비 상한액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조 비율과 사업비의 상한이 없이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1.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ㆍ안전 관련 시설 정비 및 보수 <신설 2024.6.11.> 2.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사업 <신설 2024.6.11.><개정 2026.8.18.> ⑤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리주체

제9조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9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군수로부터 제8조제6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2. 사업 전ㆍ후 사진 3. 기타 사업 완료를 증빙하는 서류 ④ 관리주체는 교부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제10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서상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 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교부결정시 건축위원회에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 착공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11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