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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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장성군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업주체가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타 용어의 정의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주택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3. “복리시설”이란 「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공동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범위)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3.「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20세대 이상) ②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은「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과 군인아파트이며 회사사택과 기숙사 및 전체 건축물 중 상업용 비율이 50% 이상인 건축물 내 주택과 사업주체가 관리중인 임대아파트는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18.2.14.> ③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 공종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8.18.)
제5조(지원대상 사업)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지 내 도로ㆍ주차장 및 보안등의 보수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휴게시설의 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개선 5.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6.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7. 옥외하수도 시설의 보수 8. CCTV 설치ㆍ보수 <신설 2024.6.11.> 9.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ㆍ보수 <신설 2024.6.11.> 10. 외벽 도장 및 옥상 방수 보수 <신설 2024.6.11.> 11. 노후 승강기 등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이용시설 보수 <신설 2024.6.11.>
제6조(지원사업 신청)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공동주택지원 심의ㆍ의결) 군수는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장성군 건축 조례」제7조에 따른 장성군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7, 2020.5.29.) 1. 공동주택관리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결정 및 정산)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의견 및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신청자가 여러명인 경우 공동주택의 준공시기,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별표 2 기준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결정은 건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60% 범위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지원상한액은 4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사업비 상한액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조 비율과 사업비의 상한이 없이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1.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ㆍ안전 관련 시설 정비 및 보수 <신설 2024.6.11.> 2. 국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보조사업 <신설 2024.6.11.><개정 2026.8.18.> ⑤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리주체
제9조(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군수로부터 제8조제6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2. 사업 전ㆍ후 사진 3. 기타 사업 완료를 증빙하는 서류 ④ 관리주체는 교부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서상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 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교부결정시 건축위원회에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 착공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